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자 “이미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 감사관은 지 부장판사의 두 차례 술접대가 모두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 부장판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네 차례 기각된 것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하시기를 바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재판 관여가 아니라 자기 판사들을 향해서는 더 추상처럼 해야 하는 게 기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노 처장은 “개별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관여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도 당연히 개별사건에는 관여하지 못한다”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를 2023년 8월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주점에서 변호사 두 명에게 409만 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는 2024년 9월에도 지 부장판사를 포함한 5명이 같은 주점에서 약 416만 원의 술값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1인당 향응액이 100만 원 미만이고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부분은 불기소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