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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술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징계절차 진행 예정

06.10.2026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자 “이미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 감사관은 지 부장판사의 두 차례 술접대가 모두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 부장판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네 차례 기각된 것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하시기를 바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재판 관여가 아니라 자기 판사들을 향해서는 더 추상처럼 해야 하는 게 기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노 처장은 “개별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관여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도 당연히 개별사건에는 관여하지 못한다”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를 2023년 8월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주점에서 변호사 두 명에게 409만 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는 2024년 9월에도 지 부장판사를 포함한 5명이 같은 주점에서 약 416만 원의 술값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1인당 향응액이 100만 원 미만이고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부분은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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