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가입자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1년 새 50% 가까이 급증했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생명보험사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은 63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273건)보다 49.2% 증가했다. 전체 부지급의 44%다. 보험금 청구는 18%가량 늘어난 반면 부지급은 39.4% 증가해 부지급률도 0.92%에서 1.08%로 높아졌다.
업계에서는 간편보험 확대를 배경 중 하나로 꼽는다. 간편보험은 고지 항목과 기간을 줄여 유병자의 가입 문턱을 낮춘 상품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질문이 ‘예·아니오’ 형태로 단순하다 보니 가입자가 잘못 답하거나 고지 대상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고지 범위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A보험사는 가입 일주일 전 과민성대장증후군으로 대장내시경 약을 처방받은 가입자에게 ‘추가검사 필요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두달 후 혈액검사를 권유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지급이 거부된 사례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간편보험 시장이 커지고 비만치료제 등 새로운 치료·투약 사례가 늘면서 고지의무를 둘러싼 혼선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