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과 관련해 2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새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사건인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했다. 이동훈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이 팀장을 맡으며 총 4개 팀, 28명이 수사에 투입된다. 경찰은 전담팀을 중심으로 해킹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수청 통보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중수청법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대범죄 등을 인지할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중수청 통보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해킹 피해를 본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되는 사이버범죄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국가핵심기반을 해킹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경우다. 다만 경찰은 이번에 피해를 본 금융기관 자체는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지 않아 이 기준으로는 중수청 통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른 하나는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등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경우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과 정보통신망 등을 전자금융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접근 권한 없이 해당 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유출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실제 침해된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금융위가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