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와 다툰 뒤 술값을 보내라며 위협하고, 돈을 받은 뒤에도 여자 친구를 밀쳐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공갈과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남구의 한 번화가에서 여자 친구 B씨와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려던 B씨를 막아선 뒤 “오늘 먹은 술값에 10만 원을 더 보내면 집에 가게 해주겠다”며 때릴 듯이 위협했다.
이에 B씨가 A씨에게 20만원을 송금했지만 폭행은 이어졌다. A씨는 B씨를 여러 차례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법정에서도 자기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