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칼로 찔렀다”며 112에 허위 신고해 경찰관 7명을 출동하게 한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김희동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8월20일 오후 8시40분께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112에 전화해 “누가 칼 들고 와서 찌른다”는 등의 내용을 말하며 신고했다.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관 7명이 현장으로 긴급 출동을 했지만 확인 결과 허위신고로 드러났다.
A 씨는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는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편집형 조현병’ 진단받은 점과 신고 사건에 대한 경찰관의 기록 등을 참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사건 이후 의료기관 두 곳에서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고, 사건 당일 앞선 112 신고에 대해서도 경찰관이 ‘신고자는 진실로 밑에 집 남성이 자신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라고 기록했다”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고가 허위라고 인식해 경찰관들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