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5만원을 부르고선 변기를 뜯은 뒤 수십만원을 더 내라는 업체가 늘고 있다. 작업이 시작된 뒤에는 거부하기도 어려운 구조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1204건으로 이 중 추가 비용 요구 피해가 292건(24.3%)에 달했다. 올해 1분기 추가 비용 요구 피해는 6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3배 급증했다.
전체 피해구제 접수도 2023년 255건에서 2025년 450건으로 늘었고 올해 1분기에만 192건이 접수돼 같은 기간 84건이었던 지난해 대비 128.6% 증가했다.
변기 뜯고 나서 “특수장비 써야 해요”…거부도 못하는 구조
하수도 서비스 피해가 특히 빠르게 늘었다. 2023년 19건이던 하수도위생 서비스 피해구제 접수는 2025년 56건으로 뛰었고 올해 1분기에만 49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7건의 7배 수준이다.
수법은 비슷하다. 홈페이지에 ‘변기 뚫음 5만원’ 등 저렴한 기본요금만 내걸고 막상 현장에서 변기 탈거·특수 장비 사용을 이유로 수십만원을 추가 청구하는 방식이다. 특히 변기를 이미 분해하거나 하수도를 개방한 상태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해 소비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변기 뚫음 비용이 5만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업체를 불렀다가 작업 후 변기 탈거 등을 이유로 30만원을 추가 청구받았다.
청소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청소 서비스 피해 1066건 가운데 서비스 품질 미흡이 510건(42.8%)으로 가장 많았고 추가 비용 요구가 244건(20.5%)으로 뒤를 이었다.
한 소비자는 신축 아파트 입주 청소를 총 41만원에 계약했지만 업체가 청소 당일 오염 상태를 이유로 30만원을 추가 요구했다. 거부하자 업체는 현장에서 철수하고 계약금 환급도 거부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 확인 절차를 꼼꼼히 밟아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전화나 온라인 비대면 계약보다 방문 견적을 먼저 받은 뒤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한다.
계약서에는 작업 범위와 제외 구역·작업 인원·특수 오염 제거 비용·추가 비용 발생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작업 완료 후에는 잔금을 치르기 전 현장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 전후 사진 등 증빙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분쟁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24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