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연락을 받지 못하자 흉기를 준비해 찾아가고 차량으로 위협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지인에게 흉기를 빼앗긴 뒤 다른 사람들에게 차량을 돌진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2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지인 B(23·여)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해 약속 장소를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날 흉기를 구입한 뒤 차량에 싣고 B씨가 있는 곳으로 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B씨를 향해 승용차를 급가속했다. 이후 B씨 바로 앞에서 차량을 멈추는 방식으로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B씨가 A씨의 흉기를 빼앗자 상황은 더 커졌다. A씨는 차량 앞에 있던 B씨의 지인 C(14)군과 오피스텔 입주민 D(23·여)를 향해 차를 몰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D씨는 손목과 팔꿈치 염좌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와 B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B씨에게 반복적으로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B씨가 자신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됐고, B씨와 만나기로 약속한 뒤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