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해당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킨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가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 측 최종 변론과 최후진술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재판부는 이전 공판 등에서 이르면 10월 23일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 22일 1심 선고가 내려진 이후 약 3개월 만에 항소심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셈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실시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가인 김 씨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총 10회의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이 김 씨를 통해 대납됐다고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공소사실에 언급된 총 10회의 여론조사 중 비공표 여론조사 3개와 공표용 여론조사 2개가 오 시장 측의 의뢰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 측의 요청 없이는 김 씨가 명 씨에게 거금을 선뜻 줄 이유가 없다며 5회 여론조사 비용 2100만 원을 대납 비용으로 인정했다. 이에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정치자금법상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오 시장 측은 항소심 변론 과정에서 재판의 최대 쟁점인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깨는 데 주력했다. 특히 최근 김 씨가 제출한 명 씨와의 전화 녹음을 두고 공방이 오가고 있다. 해당 녹음에 따르면 김 씨는 오 시장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을 했다는 취지로 “거기서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가지고”라고 말했다. 명 씨 역시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했다.
오 시장 측은 해당 녹음이 김 씨가 오 시장의 요청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지원했다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녹음 35건 중 3건만 제출된 점을 지적하며 원본성에 의문을 제기한 상태다. 재판부는 불법 취득이나 허위·조작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다만 발언 당사자인 명 씨 측은 ‘오세훈은 몰라요’라는 발언의 의미가 여론조사가 아닌 야당의 단일화를 말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