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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증가세 지속…촉법소년 보호처분은 7.9% 감소

02.10.2026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5만 1325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처분을 받은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6718명으로 같은 기간 7.9% 줄어들었다.

2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5만 1325건으로 전년(5만 848건)과 비교해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2021년 3만 5438건, 2022년 4만 3042건, 2023년 5만 94건, 2024년 5만 848건, 2025년 5만 132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수사기관과 법원 등은 만 19세 미만 소년을 대상으로 보호처분을 내릴 필요성이 있는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해 보호자 등에 감호위탁,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내린다.

작년 1년간 처리된 소년보호사건은 5만 483건이다. 이 가운데 3만 410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4세 미만 6718명(22.1%), 14세 이상 16세 미만 1만 54명(33.1%), 16세 이상 18세 미만 9765명(32.1%), 18세 이상 19세 미만 3873명(12.7%)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보호처분을 받은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전년 대비 줄었다. 2021년 4142명에서 2022년 5245명, 2023년 7175명, 2024년 7294명으로 증가했지만 2025년에는 6718명으로 전년보다 7.9% 감소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1만 6666건으로 전체 접수 사건의 32.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4168건(8.1%)으로 뒤를 이었고, 폭행 4016건(7.8%), 사기 3247건(6.3%), 도로교통법 위반 2647건(5.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2257건(4.4%) 순으로 집계됐다.

보호소년 행위원인이 전산상 확인된 1341건 가운데 우발적 행동이 756건(56.4%)으로 가장 많았다. 호기심이 304건(22.7%)으로 뒤를 이었고 사행심 87건(6.5%), 보복 75건(5.6%), 현실불만 38건(2.8%), 유혹 26건(1.9%), 생활비 마련 24건(1.8%), 유흥 14건(1.0%) 순이었다.

지난해 접수된 가정보호사건도 2만 168건으로 전년(1만 8106건)보다 11.4% 증가했다. 죄명별로는 상해·폭행이 1만 4270건(70.8%)으로 가장 많았다. 협박 3084건(15.3%), 재물손괴 2468건(12.2%) 등이 뒤를 이었다.

가정보호사건 중 보호처분 결정으로 종결된 가정폭력행위자를 연령별로 분류한 결과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2473명(26.2%)으로 가장 많았다. 50세 이상 60세 미만이 2303명(24.4%), 60세 이상이 1970명(20.8%),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1714명(18.1%)으로 집계됐다.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원인이 전산상 확인된 1355건 가운데 기타가 769건(56.8%)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원인으로는 분노에 따른 우발적 행동이 259건(19.1%), 부당한 대우·학대가 191건(14.1%), 현실불만이 104건(7.7%), 취중이 24건(1.8%)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심 재판상 이혼사건 접수 건수는 2만 5638건으로 전년(2만 6849건) 대비 4.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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