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국민은행과 협력업체 콜센터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의제에 대해 자율 합의를 이뤘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접수된 원·하청 조정신청 사건 가운데 당사자 간 자율 교섭을 통해 교섭 의제를 구체화한 첫 사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30일 하나은행·국민은행과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든든한콜센터지부가 단체교섭 의제에 대해 자율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달 9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이후에도 은행 측과 자율 교섭을 이어가며 원·하청 간 협의 방안을 논의해왔다.
양측은 다음 달부터 원청과 협력업체, 노조 등 3자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상생협의체에서는 감정노동자 보호 등을 안건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합의가 이뤄지면서 노조는 이날 중노위에 낸 조정 신청을 취하했다.
이번 합의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접수된 원·하청 조정신청 사건 중 당사자들이 자율 교섭을 통해 교섭 의제를 구체화한 첫 사례다. 중노위는 “자율 합의를 환영한다”며 “향후 원·하청 간 대화와 교섭이 원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