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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신혼여행 성지’였는데 어쩌다…180석 비행기에 달랑 3명 탔는데 “좌석 못 줄여”

01.10.2026 1분 읽기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사가 이용 수요가 줄어든 괌 노선에 대한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 달라고 당국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등 항공사의 이러한 요구가 중대하거나 불가피한 사정 등 시정조치 변경 요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기각 요청 의견서를 냈다.

공정위는 인천-괌·부산-괌 노선의 시정조치 변경 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대한항공 등에 송부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연도별·노선별 좌석 수를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의 90% 이상 유지하라는 조건을 작년 부과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괌 여행 수요가 급감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괌은 한때 인기 신혼여행지였지만, 관광 인프라 악화와 환율 상승으로 수요가 크게 줄었다. 이용객이 적은 탓에 항공업계에서는 괌 노선을 ‘눕코노미(옆 좌석이 모두 비어 누워 갈 수 있는 이코노미 좌석)’라 부르기도 한다. 실제 지난해 11월에는 부산에서 괌으로 가는 180석 규모 항공기에는 승객 3명과 항공사 직원 6명만 탑승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좌석 수 70%로 낮춰달라” 요청 기각

이런 상황에서 대한항공,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5개 항공사는 공급좌석 유지 의무 기준을 2019년 대비 90%에서 70%로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변경할 정도의 새로운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시정조치 변경 사유가 되려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최종 확정한 2024년 12월 24일 이후 급격한 수요 변화를 불러오는 천재지변이나 외부적 요인 등 새로운 사정이 발생해야 한다”며 “괌 관광 수요 감소 등 대한항공 측이 제시한 요건은 시정조치 확정 이후 새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심사관은 인천-괌·부산-괌 노선의 시정조치 변경 신청은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좌석 축소와 관련한 제재 여부와 수위, 공급좌석 수 유지 의무 하향 조정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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