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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먹튀’ 논란과 달랐다…中 수급자 83%는 장기 정주자

26.09.2026 1분 읽기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중국 국적 수급자의 90%가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장기 정주자로 나타났다. 단기간 체류하며 실업급여만 받고 출국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국내에 정착한 노동자들이 건설업과 외식업 등 고용 불안정 업종에서 실직한 뒤 사회안전망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고용보험 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가능한 체류 자격을 보유한 중국동포와 중국인 74만 명 중 82.7%(61만 2000명)는 영주(F-5),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등 국내 장기 정주 자격을 갖고 있었다.

실제 실업급여를 받은 중국 국적자 중 정주형 체류 자격을 보유한 비율은 90.4%에 달했다. 취업 비자가 만료되면 출국하는 단기 체류자가 아니라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장기 거주자가 수급자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전체 외국인의 85.4%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었으며 3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도 45.4%를 차지했다.

중국 국적자의 수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배경에는 이들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의 고용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중국계 수급자의 이직 전 근무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건설업이 28.8%, 숙박·음식점업이 19.8%로 두 업종이 전체의 48.6%를 차지했다. 내국인 수급자의 해당 업종 종사 비중과 비교하면 건설업은 2배, 숙박·음식점업은 3배 수준이다. 건설 경기 침체와 자영업 불황, 계절적 요인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업종에 집중돼 있어 실직 위험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국적자의 수급 규모도 취업 가능 인구 전체와 비교하면 크지 않았다. 지난해 취업 가능한 체류 자격을 보유한 중국계 인력 74만 명 중 실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1만 3000명으로, 전체의 1.8%였다.

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와 비교해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세도 완만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17만 7000명에서 45만 9000명으로 158.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이 납부한 고용보험료도 929억 원에서 1773억 원으로 90.8% 늘었다.

반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는 1만 5421명에서 1만 6789명으로 8.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급액 역시 1000억 원에서 1134억 원으로 13.4% 늘어 가입자 및 보험료 증가율을 크게 밑돌았다.

전체 실업급여 재정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5년째 1% 안팎에 머물렀다. 지난해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 172만 명 중 외국인은 약 1%였으며 전체 지급액 12조 4000억 원에서 외국인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0.9%에 그쳤다.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 비율도 외국인은 1.9%로, 내국인을 포함한 전체 평균(6.6%)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고용보험 의무 가입 확대로 보험료 납부액이 늘면서 실업급여 지급 총액도 소폭 증가했지만 전체 수급자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년째 1%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출입국 전산 연계 등을 통해 부정수급과 형식적 구직활동을 엄격히 차단하는 한편 정당하게 보험료를 내고 일하다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노동자의 권리는 국적과 관계없이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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