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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혼외자 내다 버린 친모…‘유령 영아’ 전수조사로 15년 만에 덜미

26.09.2026 1분 읽기

생후 3개월 아기를 남의 집 마당에 두고 달아난 친모가 14년 만에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범행은 2011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2010년 12월 동거남 B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지만 이미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어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B씨의 경제적 지원 없이는 혼자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B씨와 함께 유기를 결심했다.

같은 해 3월 9일 오후 두 사람은 인천의 한 주택을 찾아갔다. B씨가 대문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 A씨는 마당으로 들어가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자리를 떠났다.

재판부는 “자신의 친자인 영아를 유기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점도 지적했다. 다만 아이가 국내에서 입양된 것으로 보이고 A씨가 초범인 점은 양형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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