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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2900원 확정

22.09.2026

성남시 청사 전경

성남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2900원으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생활임금은 올해 1만2520원보다 380원 오른 금액이다. 인상률은 3.0%다. 정부가 발표한 2027년 법정 최저임금 1만700원과 비교하면 2200원 높다. 비율로는 20.6% 많은 수준이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269만6100원이다. 올해 월 환산액 261만6680원보다 7만9420원 증가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27일 생활임금 분과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이어 이달 15일 노동권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금액을 결정했다.

성남시는 2015년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2016년부터는 생활임금제를 시행해 왔다. 시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 기조를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계뿐 아니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적용 대상은 성남시 소속 근로자다. 또 시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성남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와 기관 소속 근로자도 포함된다. 대상 인원은 모두 2500여 명이다.

이번에 확정된 2027년도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재정 여건과 물가 상승, 노동 현장의 현실을 함께 고려해 금액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제와 노동환경 변화를 면밀히 살피겠다”며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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