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동욱을 사칭한 인물에게 속아 수천만원을 송금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SBS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이동욱의 오랜 팬이자 보조출연자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 A씨는 이동욱을 사칭한 인물과 약 8개월 동안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A씨는 상대방과 연인 관계라고 믿었고, 결국 수천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동욱 씨가 저한테 고백 비슷하게 한 것이다. 부모님과 같이 한번 찾아가서 상견례도 해보자는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왔다”면서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랑해 여보, 나는 오빠라고 부르고 그분은 자기라고 부르며 이런 이야기를 1년 가까이 나눴다. 저를 배우자로 점찍은 것 같았다”고도 했다.
사칭범은 A씨가 보조출연자로 활동한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배우 생활에 관한 조언을 건네는 한편 지속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며 신뢰를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상대방은 해외 촬영 중 A씨에게 7억원 상당의 선물이 들어 있는 소포를 보냈지만 세관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관서류발급비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송금 요구는 여러 차례 이어졌고 A씨가 보낸 돈은 총 3500만원에 달했다.
사칭범은 “연예인이라 일이 커지면 안 된다. 소속사 계좌로 보내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했다.
송금할 때마다 계좌의 예금주가 달랐지만 A씨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사칭범이 셀카 등을 보내며 자신이 실제 이동욱인 것처럼 계속 믿게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제가 쓴 돈만 해도 3500만원이다. 정기적금 통장까지 깨고 제 생활비까지 보태서 보내줬다”며 연예인이라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된다는 말을 믿고 여러 계좌로 돈을 보냈지만 결국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방송에 출연한 이경민 변호사는 “제보자가 사기라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SNS를 통해 연인인 것처럼 접근하고, 돈을 요구하는 건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이라고 분석했다.
이동욱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도 사칭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속사는 이날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소속 아티스트의 게인 메신저와 SNS 계정 사칭 사례가 제보되고 있다”며 “소속 아티스트는 개인 메신저와 SNS 계정으로 금품, 돈,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VIP 팬미팅 개최의 명목으로 개인적인 접근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일절 없다”고 밝혔다.
연인이나 지인인 것처럼 접근해 신뢰를 쌓은 뒤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로맨스 스캠 신고 건수는 2024년 2~12월 1265건에서 지난해 2192건으로 약 73%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해액도 675억원에서 1360억원으로 두 배 넘게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법조계에서는 이처럼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현행법상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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