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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숨어든 성매매…검거 15년새 90% 감소

19.09.2026 1분 읽기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이 15년 새 90% 가까이 감소했지만 이를 성매매 산업의 축소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찰의 단속·수사 전문성이 약화한 데다 성매매 시장이 온라인과 비공개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기존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성평등가족부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성매매처벌법 위반 검거 인원은 2009년 6만 928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7468명으로 약 89.2% 감소했다. 반면 성매매피해자 지원 인원은 2005년 4866명에서 2023년 2만 3353명으로 늘었다. 관련 상담 건수도 같은 기간 5만 7261건에서 9만 5134건으로 증가했다.

검거 인원의 급감이 곧 성매매 산업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장 선임연구위원의 분석이다. 그는 검거 인원 감소에 대해 “경찰의 단속 규모와 빈도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직 개편에 따른 수사 전문성의 약화도 원인으로 꼽혔다. 경찰은 2010년 직제 개정으로 성매매 단속과 수사 기능을 분리했다. 이후 실제 업주에 대한 수사나 계좌 추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일회적 알선 행위 위주로 기소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장 연구위원은 “일선 경찰서에서 성매매를 담당하는 직원은 한 명으로 성매매 외 풍속단속 업무까지 맡는 데다 대부분 1년이 지나면 다른 부서로 이동한다”며 “단속과 수사 역량이 약화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성매매 시장이 과거 업소나 집결지 중심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기존 단속 방식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송봉규 한세대 교수는 “공개형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알선이 메신저·비공개방·개별 접촉으로 분산되며 ‘폐쇄형 연결망’으로 이동하는 것이 최근 성매매의 추세”라고 설명했다. 송 교수가 성인사이트 77곳을 분석한 결과 관측된 광고 4만 9462건 가운데 9043건(18.3%)이 외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메신저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별 사이트를 단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이트에서 SNS·메신저·데이터로 이어지는 연결망을 추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보호·지원 정책이 성매매를 중단한 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국내 성매매 현장에 유입되는 외국인 등 다양한 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 급변하는 온라인 환경에 맞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관계 부처와 현장, 전문가, 글로벌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변화하는 성매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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