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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경찰 자체종결 불가…전건송치 의무화

17.09.2026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공소청의 재검토를 거치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전건을 공소청에 송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 나이와 사건 특성상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지원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성평등부는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도 범죄에 취약한 국민이 충분히 보호받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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