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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취득가 계산 어려워…“자동계산 시스템 구축해야”

17.09.2026 1분 읽기

내년 가상화폐 과세 시행에 앞서 거래소와 연계해 투자자의 취득가액과 손익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신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러 거래소와 지갑을 오가는 가상화폐 거래 특성상 투자자가 직접 거래 이력을 파악해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상당한 납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 2027년 시행을 앞두고’ 보고서를 발간하고 현행 가상화폐 과세 제도의 주요 쟁점으로 세원 포착의 한계, 신고·납부 인프라 구축, 다양한 거래유형에 대한 과세기준 불확실성, 거래 손실의 인식 범위 등 4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과세 시행 초기에는 자진신고 경험이 없는 개인 투자자가 직접 가상화폐 거래 손익을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일한 가상화폐라도 여러 거래소와 지갑을 거쳐 반복적으로 취득·이전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가 스스로 거래 이력을 파악하고 취득가액을 확인해 손익을 계산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한다. 가상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은 22%다. 거주자는 한 해 동안 발생한 가상화폐 소득을 직접 계산해 다음 해 5월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처는 투자자가 직접 계산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소와 과세 시스템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거래소가 보유한 거래 정보를 활용해 투자자의 취득가액과 손익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신고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세 시행 초기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국세청도 과세 시행을 앞두고 관련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국세청은 올 7월 가상화폐 과세 업무 등을 담당하는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했다. 올해 말까지 가상화폐 거래자료 등을 분석하기 위한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가칭)’ 구축도 완료할 계획이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거래소가 보유한 거래정보를 납세자의 신고 과정에 활용하는 체계를 이미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가상화폐 브로커가 ‘Form 1099-DA’를 통해 거래대금을 국세청(IRS)에 보고하고 같은 내용의 사본을 납세자에게도 제공하도록 했다. 일본에서는 거래소가 거래일자와 수량, 매매금액 등이 기재된 ‘연간거래보고서’를 제공한다. 투자자가 이를 과세당국이 배포한 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세액 산정에 필요한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방식이다.

다만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거래소(DEX) 등을 통한 거래는 과세당국이 세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과제로 꼽혔다. 국내 가상화폐사업자는 거래내역 등을 과세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있지만 DEX를 통한 개인 간 거래는 이를 제출할 주체가 없다. 콜드월렛 등을 이용한 장외거래도 실소유주 확인이 어려워 과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해외 거래소 역시 국내 과세당국에 거래내역을 제출·신고할 의무가 없어 거래 내역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정처는 “해외 거래소 세원 포착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27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화폐 보고체계(CARF)를 통해 참여국 간 거래정보 자동교환이 시작될 예정”이라면서도 “캐나다·스위스·싱가포르·홍콩 등 29개국은 2028년, 미국은 2029년에 첫 정보교환을 시작하는 만큼 국가별 시행 시기 차이로 당분간 정보교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본지 9월 14일자 1·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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