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정당 공천에 돈이 개입하면 공정성이 훼손되고 그 피해는 유권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을 향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남 전 보좌관과 김 전 시의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의 지역구(서울 강서구)에 김 전 시의원은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김 전 시의원과 남 씨는 법정에서 공여 혐의를 인정했으나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별도로 1억 3000여만 원을 수십 명의 이름으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 이달 14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