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기 혐의가 포착된 의료기관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의뢰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사기 및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지속되면서 공·민영 보험금 누수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이 원장은 “부당청구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혐의가 포착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신속히 수사 의뢰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과 심평원은 관련 범죄 적발을 위해 정보 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다. 실손·자동차보험 청구·지급 정보를 활용해 과잉진료 등 이상 징후에 공동 대응하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등을 위반한 병·의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보험사기와 자동차보험 심사,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인적 교류도 확대한다. 양 기관은 실무 협의체를 운영해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부산의 한 한방병원은 실손보험 대상이 아닌 보약을 고가 비급여 치료로 꾸며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의 한 대형 한방병원도 ‘뇌진탕 진단 작업 가능’, 비급여 할인 등을 내걸고 자동차보험 환자를 유인한 정황이 포착돼 대형 손해보험사가 고발을 추진하고 있다. ▷본지 9월 15일자 1·2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