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올해 9월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196억 원 늘어난 7144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택·토지 가격 상승에 더해 대단지 공동주택 신축이 겹치면서 과세 대상과 세액이 함께 증가한 결과다. 다만 부산시는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민생 부담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부산시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9월분 재산세 183만5000건, 7144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81만5000건, 6948억 원과 비교하면 건수는 2만 건, 금액은 196억 원(2.8%) 증가했다.
세액 증가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1.94%, 개별공시지가는 1.99% 올랐다. 여기에 대단지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 대상 증가가 더해지면서 전체 재산세 규모가 커졌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절반씩 부과한다. 이번 고지액에는 재산세와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지방교육세가 포함됐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일정 부분 완화했다. 시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에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에 44%, 6억 원 초과에는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구·군별로는 해운대구의 부과액이 106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서구가 1007억 원으로 뒤를 이었고 부산진구 715억 원, 남구 606억 원, 동래구 539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도구는 119억 원으로 가장 적었고 서구 128억 원, 중구 186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부동산 가격과 공동주택 분포 차이가 세수 규모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스마트 위택스와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비롯해 가상계좌, ARS,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추진 중인 ‘민생100일 비상조치’와 연계해 영세상인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세정지원도 병행한다.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세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 여부는 개별 사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이경덕 시 재정관은 “재산세는 구·군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