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휴가 끝난 뒤인 28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 추석 연휴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사흘이다. 여기에 27일 일요일을 더해도 연휴는 나흘에 그친다. 지난해에는 개천절과 한글날, 주말, 대체공휴일이 이어지면서 금요일 하루 연차를 사용할 경우 최장 10일까지 쉴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짧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 만큼 다음 날인 28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추석 연휴는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올해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치지 않아 28일에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는다.
결국 28일에 하루 더 쉬려면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11년 동안 내수 활성화와 국민 휴식권 보장 등을 이유로 총 7차례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바 있다.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연휴가 임박한 시점에 임시공휴일 지정이 결정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2015년 8월 14일 임시공휴일은 불과 10일 전에, 2016년 5월 6일 임시공휴일은 8일 전에 지정 사실이 발표됐다.
반면 올해 2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만한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임시공휴일이 국내 소비를 늘리기보다는 해외여행 수요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설 연휴 당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엿새간의 연휴가 만들어지자 해외로 떠난 국민이 크게 늘었다. 당시 해외 출국자는 297만2916명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업 부담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평일인 28일이 갑작스럽게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조업 차질이나 생산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고 휴일수당 지급 등 기업의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역시 갑작스러운 휴일 지정에 돌봄 공백을 우려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도 반응은 엇갈린다. 누리꾼들은 “4일이면 적당하다”, “연휴가 짧아 고향 오가는 길에서 다 보내게 생겼다”, “10월 초에 개천절과 한글날도 있으니 그냥 일해야 한다”, “제발 하루 더 쉬게 해 줬으면 좋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현재까지 정부는 2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하고 있지 않다. 별도의 지정 발표가 없다면 28일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정상 출근·등교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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