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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기저귀 찬 1살이 이자·배당으로 4000만원”…‘금수저’ 미성년자 금융소득 무려

13.09.2026

지난해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으로 연 2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가 1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세 영아도 5명 포함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금융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1606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소득세법상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금융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 수는 2019년 2068명에서 2020년 3987명으로 늘었다가 2021년 1327명으로 줄었다. 이후 2022년 1395명, 2023년 1461명에 이어 2024년 1606명까지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4년 미성년자가 신고한 소득금액은 총 1669억1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억400만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금융소득은 1546억8900만원, 금융소득 외 소득은 122억2000만원이었다. 금융소득을 항목별로 나누면 이자소득이 170억1200만원, 배당소득이 1376억7800만원으로 배당소득 비중이 압도적으로 컸다.

연령별로는 0세 신고자는 없었고, 1세는 5명이었다. 이들 1세 신고자의 금융소득 합계는 1억9700만원으로, 1인당 3940만원씩을 벌어들인 셈이다. 5세 이하 미취학 아동은 총 122명이 종합소득을 신고했다. 초등학생 연령대인 6∼11세는 424명, 중학생 연령대인 12∼14세는 376명, 고등학생 연령대인 15∼17세는 489명이 각각 신고했고, 18세는 195명이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신고 인원도 대체로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

문진석 의원은 “미성년자가 수천만원대 금융소득을 올리는 것은 부모 세대의 자산이 그대로 대물림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미성년자 명의의 사전증여나 차명 자산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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