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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사실만으로 투기 단정 어렵다”

13.09.2026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철거와 멸실이 불가피한 재개발·재건축 주택에 한해서라고 선을 긋기는 했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당초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복원한 뒤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향후 국회 세법 심의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13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장기간 실제 거주하지 않은 재건축 주택 보유를 투기적 수요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도 현재 비거주 1주택자로 2009년 매입한 과천 아파트를 17년 이상 보유했지만 재건축으로 멸실됐으며 실제 거주 기간은 약 4개월이다.

이 후보자는 비거주 주택이 모두 투기는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나타냈다. 그는 “모든 비거주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가피한 비거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추가적인 인정 사유도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 완화의 핵심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어느 수준까지 낮출지다. 거주·비거주 차등 원칙을 유지하더라도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확대하거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합산 18억 원으로 높이고 2029년으로 예정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늦추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거주 1주택자의 12억 원 공제 한도를 실거주와 같은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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