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Crypto Seoul

Crypto Seoul

Crypto news from Seoul

Primary Menu
  • 집
  • 금융
  • 경제 뉴스
  • 비즈니스 뉴스
  • 사회 소식
  • 문화 소식
  • 연락처
  • 집
  • 금융위, ‘신정법 위반’ 동양생명에 과징금 70억 원 부과키로
  • 금융

금융위, ‘신정법 위반’ 동양생명에 과징금 70억 원 부과키로

09.09.2026 1분 읽기

금융위원회가 동양생명의 신용정보법 위반 행위에 대해 7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1400억 원대 과징금 수준에서 대폭 감경됐다.

금융위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동양생명에 7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양생명은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신용정보를 자회사 보험대리점(GA)에 제공한 사실이 2022년 경영실태평가에서 적발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법상 제3자 정보 제공으로 14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법령해석심의위 등을 통해 동양생명이 자회사 GA에 개인 신용정보를 넘긴 것은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아닌 단순한 업무상 위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른 업권과 달리 유출 규모가 크지 않고 일부 사안은 과징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비례성의 원칙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대폭 감경한 것이다.

금융 당국은 향후 신용정보법 과징금 부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Continue Reading

이전의: 기은 직원 89% “지방이전 반대”
다음: 토스페이먼츠 가맹점 결제정보 유출…“해킹 아냐”
  • 집
  • 금융
  • 경제 뉴스
  • 비즈니스 뉴스
  • 사회 소식
  • 문화 소식
  • 연락처
저작권 © 판권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