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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가 부풀리고 바지업체 동원…할당관세 악용 10곳 덜미

09.09.2026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관세를 낮춰주는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한 5000억 원대 불법행위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수입가격을 부풀려 돈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바지업체를 앞세워 할당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하는 수법 등이 동원됐다.

관세청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할당관세 악용 행위를 집중 단속해 21개 수입업체를 조사한 결과 10개 업체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관련 불법행위 규모는 5000억 원을 웃돌았고 탈세액은 586억 원으로 집계됐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낮춰주는 제도다. 수입 원가를 낮춰 국내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취지다.

유형별로는 수입가격을 부풀려 수입대금을 과다 송금하거나 법인세를 탈루한 사례가 41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바지업체를 이용해 할당관세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한 사례가 1020억원, 할당관세 적용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기간 보관한 사례가 348억원이었다.

이밖에 소고기·냉동고등어·닭고기·설탕 등 할당관세 적용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기간 보관하면서 시장 유통을 지연한 사례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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