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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수사착수 1년만에 김병기 구속영장 신청

07.09.2026

경찰이 차남의 대학 편입 및 취업 청탁과 공천 헌금 수수 묵인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영장에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 헌금 1억 원 수수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와 신라레저 후원금 및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숭실대와 철도차량 부품 업체 진우산전 등에 특혜성 의정 활동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차남의 대학 편입과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의정 활동과 가족 관련 편의 제공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시민단체 고발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해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관련 수사 무마 의혹과 금품 수수 의혹, 차명 후원금 수수, 보좌관을 동원해 국가정보원에 재직 중인 장남의 업무를 돕게 했다는 의혹 등 총 13가지 의혹을 수사해왔다.

하지만 수사가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건 관련 고발과 폭로가 잇따랐지만 신병 확보 등 강제수사 절차가 좀처럼 진척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도 지난달 25일 김 의원 사건을 심의한 뒤 경찰에 ‘1개월 이내 신속 처리’를 권고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의 청구 여부 검토를 거쳐 법원에 접수된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김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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