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사 전경
성남시는 7일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성남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의요구가 이뤄지면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다시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조례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한다. 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조례안은 폐기된다.
시는 청년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 연령에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19~39세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 더 실효성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청년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분야가 일자리, 주거, 복지, 교육 등에 집중돼 있다고 보고 있다. 한정된 예산을 단기 소비성 지원보다 자립 기반을 넓히는 정책에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분석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사용액 중 73.1%는 식료품비로 쓰였다. 반면 자기계발 사용 비중은 11.2%에 그쳤다.
시는 이 결과를 토대로 기본소득이 청년 역량 강화나 장기적 자립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경기연구원의 2024년 도정여론조사에서도 맞춤형 지원 확대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2023년 청년기본소득 폐지 이후 맞춤형 청년정책을 확대해 왔다. 대표 사업으로는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올패스’, 청년 창업 지원, 취업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 청년 희망 인턴,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 등이 있다.
시는 2026년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한 직접 지원사업에 약 118억9000만원을 편성했다. 시는 이 규모가 수원, 용인 등 인근 시와 비교해도 2~3배 이상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패스’ 사업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2026년 실태분석에서 참여자 만족도는 90.4%, 경제적 부담 완화는 91.1%, 청년정책 신뢰 제고는 88.4%로 나타났다.
재정 부담 증가도 재의요구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2026년까지 청년기본소득 재원은 경기도 70%, 시 30% 비율로 분담됐다. 그러나 2027년부터는 도 30%, 시 70%로 변경될 예정이다.
시는 이 기준이 적용되면 청년기본소득 시행 시 2027년 시 부담액이 연간 약 6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 예산을 취·창업과 주거 안정 등 실질적 자립 지원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청년정책의 형평성은 특정 연령에 같은 금액을 주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전체 청년이 어떤 기회와 지원을 받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을 일률 지급보다 일자리, 주거, 복지, 교육 등 청년 수요가 큰 분야에 집중하겠다”며 “청년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