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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보완수사에도 놓친 사기, 고검이 직접수사로 밝혀냈다

06.09.2026

경찰이 불송치하고 검찰의 두 차례 보완수사 요구에도 핵심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억대 사기 사건이 고등검찰청의 직접 보완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경찰의 부실 수사를 검사가 직접 교정할 수단도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검 창원지부는 지난달 13일 사기 혐의를 받는 60대 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 씨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차량 구입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총 1억 8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남고성경찰서는 지난해 9월 일부 금액이 변제됐고 피해자와 서 씨 사이에 계속적인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8800만 원 상당의 사기 혐의를 불송치했다. 피해자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위조된 우체국 예금통장 입출금 내역과 공문 등을 이용한 추가 사기 여부를 확인하라며 경찰에 두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보완수사에서도 핵심 혐의는 규명되지 않았다. 경찰은 올 5월 차용금 사기가 아닌 변제기한을 연장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부분만 송치했고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결론은 피해자가 항고하면서 뒤집혔다. 부산고검 창원지부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데다 앞선 수사가 미진하다고 보고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서 씨가 허위 전자어음 수취계좌신고서를 건네 피해자를 속인 뒤 추가로 돈을 빌린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불송치와 두 차례 보완수사, 일선 검찰의 불기소를 거친 사건이 고검의 직접 수사로 기소된 것이다.

문제는 공소청 출범 이후다. 공소청 검사도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고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경찰 수사를 바로잡을 수는 없다. 이번 사건처럼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반복해서 받고도 핵심 혐의를 놓칠 경우 검사가 직접 교정할 방법이 사라지는 셈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에 다시 보완수사를 맡기는 것만으로는 부실 수사를 교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사건 지연에 따른 증거 인멸·소실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항고 사건도 증가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6개 고검에 접수된 항고 사건은 2021년 1만 7152건에서 지난해 2만 800건으로 21%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1만 3189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762건에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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