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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원개발, 지분 투자로 전환…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지속

06.09.2026 1분 읽기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통합한 가칭 에너지자원공사가 지분 투자 형식으로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공기업들이 직접 뛰어든 해외 자원 개발 사업들이 대부분 실패하며 부실 자산으로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동해 심해 유전 개발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 역시 글로벌 메이저 석유 회사와 함께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에너지자원공사가 신규 해외 유전·가스전 개발에 뛰어들 때 외국 정부나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지분을 참여하는 방식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가스공사에 석유공사의 ‘제한된’ 석유개발 기능을 이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에너지자원공사가 직접 개발을 주도하지는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석유공사는 석유 시추 ·탐사·개발 기능을 갖고 있다”며 “이 기능에 대해 검토를 해본 뒤 직접 투자는 지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직접 개발에 부정적인 것은 여러 공기업에 남아있는 해외 자원개발 실패 사례 대부분이 직접 개발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석유공사를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한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이 대표적이다. 석유공사는 2009년 캐나다 하베스트의 탐사·생산(E&P) 사업본부를 인수하면서 노후 정유 설비까지 함께 인수해 수천억 원 단위의 영업손실을 낸 바 있다.

광해광업공단의 멕시코 볼레오 광산 역시 처음에는 지분 참여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경영진의 오판으로 노후 시설을 매입하며 운영권을 획득하면서 만성 부실자산을 끌어안은 경우다.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원 개발 프로젝트는 외부 변수에 따라 수익성이 빠르게 변한다”며 “의사결정이 느리고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은 공기업들은 민간 기업의 판단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공기업은 대규모의 자금을 저리에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민간이 유망한 사업을 발굴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우월전략이라는 이야기다.

한편 가스공사 및 석유공사 통합에서 광해광업공단이 제외됐지만 정작 핵심 광물 해외 개발 정책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올해 초 정부는 광해광업공단의 재정을 정상화한 뒤 법으로 막혀있던 해외 광물 직접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후속 조치로 진행했어야 할 광해광업공단법 개정은 진전이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 광물 개발 방향과 광해광업공단 기능 개편 방안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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