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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폭파하겠다” 협박글 올렸다 ‘금융치료’…국가에 1256만원 배상 판결

03.09.2026

온라인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당시 출동한 경찰의 인건비 등 치안행정비용 1256만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온라인 협박성 글로 낭비된 치안비용 전액에 대해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은 국가가 해당 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해 8월 유튜브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협박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실제 범행 가능성에 대비해 백화점 일대 순찰을 강화하고 현장 수색과 게시자 추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투입된 경찰 인력은 모두 277명에 달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해당 글을 올린 20대 남성을 경남 하동에서 체포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을 계산해 총 1256만7881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경찰이 산정한 국고손실금 전액에 대해 게시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남성은 경찰력 투입으로 발생한 비용 1256만여원을 국가에 배상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에 올린 협박성 글 때문에 투입된 치안행정비용 전액을 배상하도록 한 첫 사례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서울경찰청은 “장난으로 한 협박글 한 건에도 경찰력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된다”며 “공중협박범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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