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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모텔 약물 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에 불복…선고 하루 만에 항소

31.08.2026 1분 읽기

약물이 든 음료를 남성들에게 먹여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은 김소영(20)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이달 2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진 지 하루 만이다.

앞서 재판부는 이달 27일 김 씨에게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검찰은 이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을 반복하고, 챗GPT에 약물의 위험성을 묻는 등 사망 가능성을 점차 인식했다고 봤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약물을 먹일 당시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이를 사용했다며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김 씨는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올해 3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김 씨가 또다른 남성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한 사실을 확인해 특수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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