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Crypto Seoul

Crypto Seoul

Crypto news from Seoul

Primary Menu
  • 집
  • 금융
  • 경제 뉴스
  • 비즈니스 뉴스
  • 사회 소식
  • 문화 소식
  • 연락처
  • 집
  • 美·英선 경영권인 인력 재배치…韓선 파업 대상 되나
  • 비즈니스 뉴스

美·英선 경영권인 인력 재배치…韓선 파업 대상 되나

31.08.2026 1분 읽기

800조 원이 투입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놓고 재계에서 “공장을 다 지어 놓고도 사람을 못 보내 가동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넓히면서 신규 투자에 따른 인력 재배치까지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재계는 신규 공장에 숙련 인력을 투입하는 문제까지 노조가 쟁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사실상 투자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내놓을 새 시행 지침에 ‘신규 투자·공장 증설에 따른 인력 배치는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담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3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논란이 된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한 해석 지침을 다음 달 초 공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005930)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가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과 관련한 인력 배치 문제를 2027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히는 등 현장에서 갈등 조짐이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시행령을 고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법률의 위임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기존 행정 해석 지침을 보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31일에는 노사 단체와 만나 지침 보완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쟁점은 신규 투자를 위해 필요한 인력 이동까지 ‘경영상 결정에 관한 쟁의’에 포함되느냐다. 현재 노동부 해석 지침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배치 전환을 구조조정에 따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법이 경영상 결정 자체를 쟁의 범위에 넣으면서 신규 공장 가동을 위한 전환 배치까지 포함되는지를 놓고 노사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반도체 업계는 특히 긴장하고 있다. 첨단 반도체 공장은 건물과 장비만 갖춰졌다고 가동되는 게 아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수년간 공정 경험을 쌓은 엔지니어를 투입해 생산 라인을 안정시키고 초기 수율을 끌어올리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000660) 등은 내년 7월 착공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호남 지역 반도체 공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장 완공 이후 숙련 기술자의 전환 배치가 늦어지면 정상 가동 시점 역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전력과 용수를 확보하고 수십조원짜리 장비를 들여놔도 숙련 인력이 없으면 공장을 제대로 돌릴 수 없다”며 “초기 인력 투입이 노사 분쟁에 묶이면 막대한 돈을 들여 공장을 짓고도 제때 생산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반도체는 특히 초기 수율을 얼마나 빨리 끌어올리느냐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미세 공정이 복잡해질수록 장비 운용과 공정 조건을 안정시키는 숙련 기술자의 역할이 커진다. 공장 가동이 몇 달만 늦어져도 글로벌 경쟁 업체에 시장을 선점당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통해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과 이에 따른 인력 배치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으로 노동쟁의 범위가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확대되면서 기업의 투자와 사업 재편에 노조가 개입할 여지가 커졌다”며 “신속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에서는 투자 시기를 놓치거나 국내 투자가 해외 투자로 대체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인력 배치에 대한 파업’이 결과적으로 ‘투자에 대한 파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다.

기업이 새 공장을 짓기로 결정해도 기존 사업장의 핵심 기술자를 새 공장으로 옮기지 못하면 공장 가동 자체가 어렵다. 이 때문에 인력 재배치를 둘러싼 쟁의권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기업의 신규 투자 결정도 노조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새 공장을 지어도 필요한 인력을 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단계부터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인사 배치에 관한 쟁의권이 사실상 투자 거부권처럼 작동할 가능성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개정법 시행 이전까지 법원은 공장 신설과 설비 투자, 사업 재편 등을 원칙적으로 경영권의 영역으로 판단해 왔다. 대법원도 기업의 존립이나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업 구조 결정은 경영 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개정 노조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포함했다. 기업의 투자와 사업 재편은 거의 대부분 근로자의 업무나 근무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어디까지가 경영권이고 어디부터가 쟁의권인지 경계가 흐려졌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은 이 경계를 상대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미국은 임금과 근로시간 등은 노사가 반드시 협상해야 하는 의무적 교섭 사항으로 보지만, 기업의 투자나 사업 철수 같은 본질적인 경영 판단은 별도로 다룬다. 미 연방대법원도 사업부 폐쇄 등 기업의 본질적인 경영 판단에 대해 반드시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영국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노동쟁의 대상을 임금과 근로조건, 채용·해고, 업무 배분, 징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규 투자나 공장 증설 같은 경영 판단 자체를 둘러싼 파업과는 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독일과 일본도 설비 투자 자체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경영 판단으로 본다. 다만 투자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지가 바뀌거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전 비용, 주거 지원, 근무 조건 등은 노사가 협의한다.

투자 여부는 회사가 결정하고, 그 투자로 근로자에게 생기는 불이익을 노사가 협상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한국 역시 ‘구조조정을 위한 인력 이동’과 ‘사업 확장을 위한 인력 이동’을 시행 지침에서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력 감축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형 배치 전환과 신규 사업 확대를 위해 필요한 투자형 배치 전환은 법적 성격이 다르다”며 “투자 실행과 이에 필요한 인력 배치는 경영권의 영역으로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어떻게 보전할지는 노사가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새 시행 지침에 신규 투자와 공장 신설에 따른 사업 확장형 배치 전환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논란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뿐 아니라 배터리·인공지능·바이오 등 대규모 설비 투자와 전문 인력 이동이 필요한 산업에서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공장을 새로 지을 때마다 필수 인력 배치까지 파업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면 기업은 해외 투자를 대안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노동권은 보장하되 투자와 사업 확대까지 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했다.

Continue Reading

이전의: 7월 산업생산 제자리…소비 2.4% 줄고 설비투자 7.5% 늘어
다음: 현지서 생산·유통…美·EU·남미로 넓힌다
  • 집
  • 금융
  • 경제 뉴스
  • 비즈니스 뉴스
  • 사회 소식
  • 문화 소식
  • 연락처
저작권 © 판권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