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위와 부실 업무처리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경찰관 가운데 소청을 통해 징계가 감경되거나 취소·무효 처분을 받은 사례가 35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청을 통해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경찰관은 총 331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73명, 2022년 59명, 2023년 48명, 2024년 76명, 지난해 75명이다. 같은 기간 소청을 거쳐 징계 처분 자체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결정된 경찰관도 23명에 달했다. 이를 합치면 5년간 354명의 징계 처분이 소청 과정에서 변경된 셈이다.
소청은 공무원이 징계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해당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특별행정심판 제도다. 경찰은 비위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엄정 징계’ 방침을 밝혀왔지만 실제로는 소청 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지거나 처분 자체가 뒤집히는 사례가 매년 수십 건씩 이어지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소청 제기 자체도 증가하는 추세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한 경찰공무원 소청 사건은 411건으로 2021년 306건보다 34.3% 증가했다.
소청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경찰의 징계 처분이 다시 뒤집힌 사례도 적지 않았다. 경찰이 징계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처분이 취소되거나, 취소 판결 이후 다시 징계한 경찰관은 최근 5년간 28명으로 집계됐다. 경찰 내부의 징계 결정이 소청과 행정소송 단계에서 잇따라 변경되면서 징계의 적정성과 절차적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의원은 “각종 비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경찰의 기강 해이가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는 뜻”이라며 “국민에게 법과 원칙을 요구하기 전에 경찰부터 스스로 기강을 바로 세우고 비위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