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차를 작동하던 중 과실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작업자 2명이 구속됐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2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사다리차 기사 A씨와 불법체류 신분인 20대 외국인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날 오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이달 26일 오전 8시 38분께 천안시 동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차를 작동하다 사다리를 넘어뜨려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C군(7)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사다리차는 지지대 4개 가운데 2개만 설치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모든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B씨가 사다리차를 작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불법체류 신분을 우려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범인은닉 혐의도 추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