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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해도 그만, 못해도 불이익 없어” 경찰 내부 성과평가서도 빠졌다

27.08.2026

경찰 내부 성과 평가에서 성인 실종 사건과 관련한 별도 지표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 관련 성과지표가 아동·청소년에 집중되면서 성인 실종 수사는 사실상 평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성인 실종에 대해서도 초동 대응과 수색 과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의 조직·개인 성과를 평가하는 치안종합성과평가지표에는 성인 실종 관련 평가 항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인 실종 사건은 주로 시도경찰청이나 일선 경찰서 형사 기능에서 담당하지만 관련 성과지표에는 정성·정량 평가 항목이 명시돼 있지 않다.

반면 아동·청소년 실종은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있다. 경찰은 지난해 정책 추진 방향에서 ‘소년범죄·실종 예방 및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를 관리 과제로 선정하고 ‘실종 아동 등 조기발견지수’를 정량 성과지표로 설정했다. 측정 기준은 ‘48시간 이내 발견율’이며 목표치도 96%로 정했다.

성인 실종은 신고 후 소재를 확인하면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초기 위험도 판단과 수색·수사의 적절성, 장기 실종 사건의 수색 범위 등을 평가할 기준은 부족하다. 경찰청이 올해 2월 발표한 지난해 성과관리 자체 평가에서도 차세대 실종 정보 시스템과 실종 경보 문자, 안전드림앱 고도화 등 관련 과제는 모두 아동·청소년 분야에 포함됐다. 성인 실종 관련 과제로는 주요 법안 10건 중 ‘실종 성인법 제정’이 사실상 유일했다.

현장에서는 평가 공백이 성인 실종 수사의 조직 내 우선순위와 담당자들의 업무 동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에서 실종 업무를 담당했던 경찰관은 “지역별로 실종 신고 건수 차이가 크다는 점 등이 성과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배경으로 보인다”며 “성인 실종 사건은 해결해도 성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종 업무 자체가 ‘한직’으로 취급되기도 하고 성과 평가에서도 다른 부서에 밀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실종 수사팀 근무 경험이 있는 경찰관은 “성인 실종자를 빨리 발견한다고 해서 평가상 이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발견이 늦어진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구조도 아니다”라며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2인 1조 근무를 도입하는 등 실종 수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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