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두고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HD현대중공업(329180)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27일 HD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HD현대중공업지부가 조합원 812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5379명이 찬성해 재적 인원 대비 66.18%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투표에는 5607명이 참여했으며 반대 219명, 기권 9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가결로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HD현대중공업 노사는 6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17차례에 걸쳐 교섭 테이블에 앉았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쟁의조정 신청 역시 두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는 다음 달 1일 예정된 18차 본교섭에서 다시 담판을 시도한다. 이번 본교섭마저 결렬될 경우 노조는 부분 파업을 개시하며 회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어지는 집중 교섭에서도 평행선이 이어질 경우 전면 총파업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폭과 성과 배분이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14만 9600원)과 상여금 100% 인상에 더해 영업이익의 최소 30%를 성과급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HD현대삼호 노조 역시 영업이익의 30% 수준을 성과급 재원으로 제도화할 것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반면 사측은 업황 변동성과 투자 부담 등을 고려하면 해당 요구안을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특히 성과급 배분 요구안을 받아들일 경우 HD현대는 HD현대중공업·HD현대삼호를 합쳐 총 1조 원가량을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이날 노조의 투표 결과와 관련해 “회사는 노사 간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