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동안 묶여 있던 농업직불금의 농외소득 기준이 1000만 원 상향된다. 농사 외 소득이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업인 약 1만 명이 새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면적직불금 지급 제한 기준을 이같이 조정하는 내용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고시 개정안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농외소득 기준은 농사 외 근로·사업 등으로 얻은 종합소득을 따져 직불금 지급 대상을 가르는 문턱이다. 현재는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9년 당시 최신 통계인 2007년 가구소득 평균 3674만 원을 토대로 정한 기준이지만 이후 17년 동안 동결돼 물가와 소득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에 올해 5월 12일 공익직불법을 개정해 농외소득 기준을 43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가구소득 통계 등을 고려해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후속 조치로 최근 5년간 취업자 1인 가구소득의 중앙값과 연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해 새 기준을 4700만 원으로 정했다.
이번 조정은 직불금 지급 단가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른 지급 제외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다. 기존에는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3700만 원 이상 4700만 원 미만인 농업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면적직불금 지급액은 농지의 위치와 경작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지급단가는 1헥타르(㏊)당 136만~215만 원이다. 1㏊를 경작할 경우 농업진흥지역의 논·밭은 215만 원, 진흥지역 밖의 논은 187만 원, 밭은 150만 원을 받는다. 경작 면적이 커질수록 1㏊당 단가는 낮아지는 구조다.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 안내
상향된 기준은 올해 면적직불금 등록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고시의 공식 시행일은 오는 11월 13일이지만 올해 직불금 지급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신청자를 기준으로 농업인 약 1만 명이 총 99억 원의 면적직불금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단순 환산하면 1인당 평균 99만 원 안팎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공익직불 농외소득 기준을 도입한 이후 17년 만에 4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농가의 소득안전망 확충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