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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친 때려 숨지게 한 후 “넘어졌다”…20대 아들은 前국대 권투선수였다

25.08.2026 1분 읽기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 <편집자주>

오늘로부터 4년 전인 2022년 8월 25일. 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고사’라고 주장한 청소년 복싱 국가대표 출신 20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당시 22세)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 권투선수였던 A 씨는 2021년 1월 술에 취해 귀가한 뒤 아버지(당시 55세)를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했다. 그는 학창시절 전국 선수권 등 여러 대회에 출전해 1위를 차지했고, 한때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되기도 했다.

아버지 방에 가두고 폭행까지

사건 당일 A 씨는 “아버지가 숨졌다”며 112에 신고한 뒤 “아버지가 넘어진 것 같다”며 사고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신 곳곳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경찰은 부검 결과 갈비뼈와 가슴뼈 등이 부러진 데다 장기 여러 군데가 파열된 사실을 파악했고 5개월 동안 내사를 벌인 끝에 A 씨를 검거했다.

수사 결과 2020년 9월부터 아버지와 단둘이 지낸 A 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뇌병변으로 장애가 있던 아버지를 방에 가두고는 문고리에 숟가락을 끼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아버지에게 주로 컵라면이나 햄버거 등을 먹였고, 함께 사는 동안 한 번도 씻기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살인 혐의 부인했지만…징역 10년 확정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중 4명은 A 씨에게 징역 10∼16년을, 나머지 5명은 징역 7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고 질타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나 다른 친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동거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존속살해는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무겁다. 형법 제250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존속살해 및 미수 건수는 2022년 48건에서 2023년 59건, 2024년 60건으로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독박 돌봄, 돌봄 공백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발굴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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