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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납부 최대 2년 연장

24.08.2026

국세청은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의 세금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앞서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국세청은 극한 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등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법인의 경우 8월 말까지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11월2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이 밖에 고지된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이 지역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의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 바 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세정 지원을 피해 납세자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체납에 따른 압류·압류재산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한다. 수산·관광·조선업 등 업체 중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곳은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는 아직 납부하지 않았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신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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