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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로 20대 여성 ‘무차별 폭행’한 40대,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23.08.2026 1분 읽기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알루미늄 파이프로 수십 차례 내리친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풀려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A 씨의 살인미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7시 36분께 경기 안성시 대덕면의 한 도로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B 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59㎝ 길이의 알루미늄 대걸레 자루 등으로 3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파이프가 부러진 뒤에도 바닥에 쓰러진 B 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지인 사이인 A 씨와 B 씨는 사건 당시 술값 계산 문제로 메시지를 주고받다 서로의 가족을 비방할 만큼 감정싸움이 격해졌다. 이에 앙심을 품은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어 능력을 상실한 후에도 추가 공격을 가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무겁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1, 2심에 걸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가 접수된 점을 크게 참작했다”고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과거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8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과거 공황장애 진단 이력과 신경정신과 약물 과다 복용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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