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의 여자 탈의실에 여성으로 변장하고 들어가 불법 촬영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가발 등을 이용해 성별을 알아보기 힘들게 꾸민 뒤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 장비로 다른 이용객들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범행 도중 발각돼 달아난 A씨의 행적을 추적한 끝에 도주 20여 일 만인 지난 21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의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보려고 호기심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압수한 촬영 장비와 저장매체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해 실제 불법촬영 범위와 유포 여부 등을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0분께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가발을 쓰고 여자 탈의실 주변을 서성이다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이용객과 직원에게 제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선글라스를 벗어 남성임이 드러났고, 이후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도주해 경찰의 추적이 이어져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