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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창사 첫 파업 갈림길…“비상 대응체계로 영향 최소화”

19.08.2026 1분 읽기

포스코 노사가 올해 임금 교섭에서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를 맞았다. 사측은 비상 대응체계를 마련해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8일 3차 조정회의를 끝으로 포스코 노사에 대한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포스코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8~9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율 97.09%, 찬성률 92.17%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 카드를 이미 손에 넣었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1968년 창사 이래 포스코 노사가 58년간 이어온 무분규 전통이 깨질 위기에 직면했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 요구안이 지난해의 2배 수준인 데다 이를 수용하려면 1조 4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대신 사측은 기본급 1.2% 인상과 목표 달성 격려금 200만 원 지급, 특별승진 활성화, 상주직원 처우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후 사측은 수정안을 통해 조건을 일부 상향했다. 목표 달성 조건 없는 기본급 1.5% 인상, 격려금 250만 원, 명절상여금 연 200만 원 및 복지포인트 30만 원 추가 지급 등이 대표적이다. 노사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직원 복지 인프라 개선 방안 등도 포함됐다.

새로운 제시안에도 교섭이 결렬되자 포스코는 유감을 표했다. 사측은 “조정 연장 기간 동안 노조와 집중교섭을 진행하라는 중노위 권고에 따라 회사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면서도 직원의 사기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수차례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진전된 안을 제시했다”며 “노조가 추가적인 합의점 모색보다는 쟁의권 확보를 먼저 선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녹록지 않은 경영여건의 현실에 대해 노조를 비롯한 직원들과 지속 소통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또한 쟁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자동차·조선·건설·가전 등 국내외 주요 산업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쟁의권 확보가 곧바로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2024년 포스코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사측과 극적으로 막판 합의를 도출하며 실제 파업에는 돌입하지 않았다.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를 꾸려 향후 투쟁 방식과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사측과의 대화 창구도 열어둔다는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현장 분노가 심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사측과 대화도 병행해 노사 간 접점을 찾아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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