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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 과중에 외부인력이 수사정보 스캔…“안전장치 필요”

19.08.2026

경찰이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경찰관서의 사건 기록 스캔 업무에 외부 용역 인력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수사권이 확대되면서 사건 처리 부담이 커진 데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로 수사기록들을 전산화해야 하는 업무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외부 인력이 피의자·피해자의 신상정보와 진술, 계좌·통신자료 등 민감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게 된 만큼 보안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달 10일부터 전국 153개 관서에서 수사서류 스캔 업무에 외부 용역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경찰서별 1명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스캔 물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 총 159명을 순차 배치한다. 올해 관련 사업에 확보된 예산은 48억 7000만 원이다.

전국 확대에 앞서 시범 운영도 거쳤다. 경찰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전국 27개 관서에서 스캔 용역사업을 시범 운영한 뒤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이달 10일부터 전국 단위 시행에 돌입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절차 전자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수사권이 확대되며 일선 경찰관들의 사건 처리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업무 처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수백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의 경우 묶여 있는 서류를 일일이 분리해 스캔하고 누락 여부를 확인한 뒤 다시 원래 순서대로 묶는 작업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돼 왔기 때문이다.

스캔 담당 용역 인력은 수사관에게 기록을 넘겨받아 문서를 분류·분리한 뒤 스캔하고 해상도와 누락 여부, 문서별 매수 등을 확인한다. 작업이 끝나면 기록을 원래 순서대로 다시 묶어 담당 수사관에게 반환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서류의 인쇄·복사 업무도 지원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용역 인력이 민감한 수사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수사기록에는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참고인의 개인정보와 구체적인 진술이 담긴다. 사건에 따라 계좌·통신자료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고도의 민감한 정보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 철저한 보안 절차를 거쳐 용역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업무 투입 전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받는 한편 별도의 보안교육 등 관련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원조사와 보안서약, 보안교육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법원에서도 이미 유사한 방식의 기록 스캔 업무가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디지털화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외부 인력의 활용 자체보다는 촘촘한 보안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제언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외부에 맡기더라도 엄격한 절차를 거치면 된다”며 “정보가 유출될 경우 재계약을 제한하거나 위반할 경우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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