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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8명 “정규직·기간제 차별 여전”

16.08.2026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한국 사회에서 기간제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노동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60%를 웃돌았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4%가 ‘기간제와 정규직 노동자 간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형태별로는 임시직 노동자의 84.6%가 차별이 있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50대가 86.5%로 가장 높았다. △20대 72.1% △30대 78.2% △40대 79.8% 등 연령이 높아질수록 차별을 체감한다는 응답 비중도 커졌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정수당’이 임금 차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응답도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공정수당으로 임금 차별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답한 비율은 48.4%였다.

기간제 노동자가 법에 보장된 권리를 실제 직장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응답자는 65.6%에 달했다. 노조 가입이나 노조 설립이 자유롭지 않다는 응답도 64.2%였다.

여성과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저임금 노동자, 비조합원, 고연령층일수록 기간제 노동자의 권리 행사가 어렵다고 보는 비율이 높았다.

실제 직장갑질119에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외모나 출신 학교를 비하하며 재계약을 빌미로 폭언하거나, 출산휴가 사용을 막고 근로계약서까지 교부하지 않았다는 제보 등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갑질119는 “기간제 차별은 단순한 임금 격차를 넘어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라며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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