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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9440억 전액 현금으로”…최태원, 막판 재상고 나선 배경은

16.08.2026 1분 읽기

9440억원을 둘러싼 9년 소송전이 막판 변수를 맞았다. 현금이냐 주식이냐, 지급 방식 한 가지를 합의하지 못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결국 재상고 카드를 꺼내 들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배경에는 지급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줄다리기가 있었다.

최 회장 측은 현금과 SK 주식을 혼합해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노 관장 측이 판결 주문대로 전액 현금을 요구하며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 회장 측은 당초 지난달 24일 선고된 파기환송심 판결을 수용해 소송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재상고 기한인 14일까지 약 3주 안에 현금 9440억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SK 주식을 대거 처분할 경우 주가 하락과 지배구조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주식으로 지급하되 주가가 하락하면 차액을 보전하고, 주가가 올라도 상승분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했다. 노 관장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대로 현금 전액 수령 원칙을 고수한 것이다.

재상고는 이자 부담을 피하는 실익도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다음 날부터 연 5% 지연이자가 붙어 하루 약 1억3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재상고로 확정 시점을 늦추면서 대안을 찾을 시간을 번 셈이다. 최 회장 대리인단은 재상고 마감 1분 전인 14일 오후 11시 59분에 재상고 사실을 공개했다. 법조계에서는 9440억원 전액에 불복할 경우 소송 수수료(인지대)만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재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 비율과 기준 시점 산정의 법리 적용 문제가 될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은 SK 주가 산정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설정했다. 다만 이후 주가가 16만원에서 85만8000원으로 5배 이상 급등한 사정을 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했다. 노 관장이 SK그룹 기업 가치 상승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인정한 결과다. 최종 분할 비율은 노 관장 33.3%, 최 회장 66.6%로 정해졌다.

최 회장 측은 기준 시점 이후 주가 변동을 분할 비율에 반영한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대비 SK 주가가 최근 50만원대로 30% 넘게 떨어진 점도 부각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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