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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문 열었더니 ‘대반전’…옆 가게도 같이 돈 벌었다

16.08.2026 1분 읽기

대형마트가 일요일 문을 여는 순간, 우려와 달리 옆 가게 매출도 함께 올랐다. 14년간 소상공인 보호막으로 여겨온 대형마트 규제가 실제로는 아무도 지키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규제 재설계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2012년 규제 도입의 전제는 마트 영업을 막으면 소비자가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현실은 달랐다. 이커머스와 퀵커머스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만 뚜렷해졌다.

수치가 이를 뒷받침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6년 상반기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대형마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했다. 전체 유통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상반기 22.1%에서 올해 상반기 8.5%로 13.6%포인트(p)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온라인 유통 비중은 37.5%에서 59.6%로 뛰어 전체 유통의 절반을 넘어섰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도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전문소매점 시장 점유율은 2012년 53.3%에서 2024년 36.0%로 하락했다. 규제가 지키려 한 상권이 규제 기간에 오히려 더 위축된 셈이다.

대형마트 업계는 2024년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9분기 연속 매출이 줄었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이처럼 오프라인 유통 생태계 전반이 흔들리면서 단순한 영업시간 조정이 아니라 규제 체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규제 완화의 효과를 실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대형마트 영업 규제의 변화와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꾼 결과 인근 상권 평균 매출이 오히려 3.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원은 2022~2023년 통계청 신용카드 데이터를 활용해 실제로 휴업일 전환이 이뤄진 대구·청주 두 도시를 분석했다.

업종별로 보면 수혜가 가장 뚜렷한 곳은 식당·카페 등 요식업이었다. 대형마트 주말 영업에 따라 유동인구가 늘면서 요식업 매출이 약 3.1% 증가했다. 반면 유통업과 쇼핑 관련 업종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트가 열어도 주변 소매점 매출이 줄지 않았다는 뜻이다.

지역 간 차이도 확인됐다. 대구에서는 유의미한 상권 활성화 효과가 관측됐지만 청주에서는 통계적으로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 연구원은 배후 상권이 충분한 광역시급 도시에서는 유동인구 증가 효과가 나타나지만, 상권 밀도가 낮은 중소도시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는 현재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 제한 완화와 새벽배송 허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산업연구원은 “대형마트가 외식·문화 콘텐츠를 갖춘 복합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어 인근 상권과 공생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상공인·전통시장 단체의 반발이 여전한 만큼 실제 제도 개편까지는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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