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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월세 계약서로 확정일까지…45억 가로챈 일당의 최후

16.08.2026 1분 읽기

2020년 서울 강남구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A(60)씨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부동산 담보대출 사기를 계획했다.

A씨가 노린 대상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려는 이른바 ‘전주’(錢主)들이었다. 투자자를 모집할 B(63)씨도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 차이가 거의 없는 ‘깡통 빌라’를 담보 가치가 충분한 우량 부동산으로 꾸며 투자금을 받아내기로 했다.

A씨 일당은 같은 해 1월 첫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 경기도 안양에 있는 한 깡통 빌라 소유주를 끌어들인 뒤 해당 주택을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60만원짜리’ 부동산으로 속이기로 했다.

실제로는 전세 임차인이 살고 있었지만, 이들은 임차인의 도장을 몰래 만들어 월세 계약서를 위조했다. 가짜 계약서를 법원 등기국에 제출해 확정일자까지 받아냈다.

A씨 일당은 위조 계약서 사진을 투자자에게 보낸 뒤 “보증금을 빼도 담보 가치가 충분하니 1억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였다. 서류만 보고 담보가 안전하다고 믿은 투자자는 당일 7000만원을 송금했다.

첫 범행에 성공한 이들은 이후 수도권의 깡통 빌라 소유주들과 본격적으로 손을 잡았다. 서울 강서·금천·구로구를 비롯해 인천 부평구와 경기 김포 등의 빌라가 범행에 동원됐다.

A씨 일당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가짜 월세 계약서를 모두 42차례 작성했다. 이를 담보 서류인 것처럼 제시해 투자자 7명으로부터 총 44억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해자 한 명이 입은 피해액만 29억9500만원에 달했다.

B씨는 한 투자자가 계약서 위조 사실을 알아채고 항의한 뒤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문제가 생기면 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며 안심시킨 뒤 새로운 전주를 계속 모집했다.

결국 A씨와 B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9년을, B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기 범죄로 징역 6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번 범행 당시 누범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실제로는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임에도 담보 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차용금을 가로챈 것으로 전체적인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다”며 “그 과정에서 위조한 사문서를 이용한 적극적인 기망도 시도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은 주택 임대차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의 주거 안정까지 해쳐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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