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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명함 위조해 소방용품 구매 유도…울산소방, 사기 주의 당부

16.08.2026

소방공무원과 소방기관을 사칭해 금전을 갈취하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울산소방본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허위 공문과 명함까지 동원한 교묘한 수법에 올해 수천만 원의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

14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지역 내 소방기관 사칭 관련 신고는 총 23건 접수됐다. 이 중 2건이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졌으며 피해 금액은 총 5650만 원으로 집계됐다.

사기범들은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접근한 뒤 소방기관 로고와 직인이 찍힌 가짜 공문, 명함, 거래명세서 등을 문자나 메신저로 전송해 피해자를 속였다.

특히 ‘소방시설 법정점검 실시명령’ 등의 허위 문서로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언급하며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특정 업체의 소방용품 구매나 대리구매,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울산소방본부는 소방기관이 특정 업체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대리구매 및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상대가 제공한 번호가 아닌 관할 소방서나 공식 대표전화로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공문과 거래명세서까지 정교하게 위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방기관을 사칭해 물품 구매나 금전을 요구할 경우 송금이나 계약 전에 반드시 소방기관에 직접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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