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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20년 미제 ‘이윤희 실종사건’…“동기가 범인” 지목한 90세父 결국 재판에

15.08.2026 1분 읽기

20년 전 실종된 전북대생 이윤희씨(당시 29·수의학과) 사건과 관련해 부친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경석)는 13일 명예훼손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의 아버지 이모씨(9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적용받은 유튜버 박모씨(54)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4년부터 최근까지 윤희씨의 학과 동기 A씨를 실종사건 가해자로 지목하며 SNS에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의 출근길에 윤희씨 등신대를 세워두거나 직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스토킹 행위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자택 인근에 현수막과 등신대 사진을 내거는 일까지 계속되자 A씨는 지난해 이씨와 박씨를 스토킹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4월 두 사람에게 스토킹 잠정조치 2호를 내려 A씨의 주거지·직장 등 생활 반경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했다. 그러나 접근금지 결정 이후에도 이씨와 박씨는 A씨를 실종사건 범인으로 지목하는 주장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A씨가 실종 직후 이씨를 도와 전단을 배포하며 딸을 찾는 일에 적극 나섰던 인물이라고 설명하며, 수색을 함께했던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가는 행태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희씨는 2006년 6월 5일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 및 동료 40여명과 종강 모임을 가진 뒤 다음 날 새벽 2시 30분쯤 모임 장소에서 1.5㎞ 떨어진 전주시 덕진구 자취방으로 향한 것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췄다.

당시 경찰의 초동 대응은 부실했던 것으로 지적된다. 실종 현장 보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친구들이 원룸을 임의로 정리하도록 방치됐고, 실종 일주일 뒤 누군가 윤희씨 컴퓨터에 접속한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그 경위는 끝내 규명되지 못했다. 이런 수사 공백 속에 2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윤희씨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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